대법원장은 국민 투표로 뽑는 자리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후보를 고르고, 국회가 동의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선출"이 아니라 "임명"이라고 부릅니다.[1] 대통령이 후보자 지명 | v[2] 국회에 임명동의안 제출 | v[3]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청문회 | v[4] 국회 본회의 표결 (동의 여부) | v[5] 대통령이 임명 -> 임기 6년 시작단계별로 쉽게 풀어보기1. 대통령이 후보를 고릅니다(지명).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후보를 골라 대통령에게 올리지만(제청), 대법원장은 그런 단계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후보를 정합니다.2. 국회가 검증하고 찬반을 정합니다(임명 동의).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