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한국의 현재 휴가 제도는 크게 연차 유급휴가와 공휴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회사와의 계약이나 노사 합의에 따라 특별 휴가나 추가적인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연차 유급휴가
- 1년 미만 근로자: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 1년 이상 근로자: 입사일 기준으로 매년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근속 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마다 1일씩 추가되어 최대 25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 대체제도가 있어 노사 간 서면 합의를 통해 특정 근로일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공휴일
2024년에는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공휴일이 총 19일입니다. 이 중 일부가 주말과 겹치기 때문에 실제 쉴 수 있는 공휴일은 16일입니다. 공휴일에는 법정 공휴일(3·1절, 광복절 등)과 대체공휴일이 포함됩니다.
3. 기타 휴가
공무원과 같이 특정 직종에서는 추가적인 휴가(병가, 특별휴가 등)가 있으며, 이러한 제도는 점점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또한, 가족돌봄 휴가나 자녀돌봄 휴가와 같은 특별 휴가도 제공합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근무 조건에 맞는 휴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