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이중국적이 일부 조건에 따라 허용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일반적으로 단일국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아래에서 한국의 이중국적 관련 규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이중국적의 정의이중국적은 한 사람이 동시에 두 개 이상의 국가의 국적을 보유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2. 한국에서 이중국적이 허용되는 경우한국 국적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은 이중국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2-1. 선천적 이중국적자출생 시 부모의 국적과 출생지에 따라 이중국적이 되는 경우: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자이고, 다른 한 명이 외국 국적자인 경우.미국 등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