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현재 휴가 제도는 크게 연차 유급휴가와 공휴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회사와의 계약이나 노사 합의에 따라 특별 휴가나 추가적인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1. 연차 유급휴가1년 미만 근로자: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1년 이상 근로자: 입사일 기준으로 매년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근속 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마다 1일씩 추가되어 최대 25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연차 대체제도가 있어 노사 간 서면 합의를 통해 특정 근로일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2. 공휴일2024년에는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공휴일이 총 19일입니다. 이 중 일부가 주말과 겹치기 때문에 실제 쉴 수 있는 공휴일은 16일입니다. 공휴일에는 법정 공휴일(3·1절, 광..